학폭위 심의에서 유난히 잘 나오지 않는 조치가 있다. 가해학생 제5호 조치 특별교육 (법률 제17조제1항제5호)이다.
정보를 전달하는 입장에서 차별화된 것이 뭐가 있을지 고민하다 보니, 제5호 특별교육이 왜 잘 나오지 않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 관련 기본 정보들을 설명하고 특별교육이 왜 잘 나오지 않는지에 대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가해학생 교육 선도 조치 제6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총정리 "가해학생이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 경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게 하는 조치" 이상 매뉴얼 설명이다. 특별교육의 두 가지 종류 1.
조치로서의 특별교육(*생기부 기재) 법률 제17조제1항제5호 2. 부가된 특별교육(*생기부 미기재) 법률 제17조제3항(학생) 및 제9항(보호자) 부가된 특별 교육 = 조치에 부가된 특별교육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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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제5호조치특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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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가해학생5호특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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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외전문가에의한특별교육또는심리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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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육생활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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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육두가지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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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제9항특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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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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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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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된특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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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만별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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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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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특별교육
원문 링크 : 학폭 가해학생 제5호 특별교육 정리, 드물게 나오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