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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필요하면서도 불합리한 학폭 즉시분리 조치

 가장 필요하면서도 불합리한 학폭 즉시분리 조치

“선생님 저도 수업이라서 여기까지 확인했는데 좀 도와주세요.” 학급 내 두 학생이 치고 박고 다투었다고 합니다.

언제인지 여쭤보니 벌써 두 시간 전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놀라서 여쭤봅니다 “혹시 같은 반에 함께 있는 상태인가요?”

“네. 애들 수업을 들어야 하니까요.

자리는 먼 편이에요.” 제가 놀란 이유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뒤, 상호 분리는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고측이 원하면 피신고학생을 최대 7일 즉시 분리하는 게 대통령령으로 정한 의무사항입니다. 이 즉시분리 조치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여러 혼란이 일어납니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 포함)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한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1항).” 즉시분리 조치란, 위 법률에 따라 피해학생에게 분리 의사 확인서를 받고 24시간 이내 분리 여부 및 분리방법을 결정하여 최대 7일까지 사안 접수일부터 피신고학생을 즉시분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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