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1일 이후 접수 기준으로 바뀐 학교폭력 절차 3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생활기록부 기재 기간, 삭제 참고 자료 추가, 대화 모임, 학교문화 책임규약 등 2024 학교폭력 변경점 5가지를 다룹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 중요한 변경 사항들이 많습니다. 1. 2024. 3. 1. 학폭 접수 건부터 6, 7, 8호 가해학생 조치 생기부 보관 기간 변경 생활기록부에 가해학생 학교폭력 조치들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지요.
이전에는 4호 사회봉사 이상 조치를 받았을 때 퇴학 외에는 대체로 졸업 후 2년 동안 기재되고, 일부 조치에 대해 졸업일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학교폭력전담기구에 주었습니다. 이것도 7호 조치가 중간에 바뀌는 등 복잡한 상황인데, 올해부터는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강제전학의 경우에는 졸업 후 4년 간 기재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입시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학폭 기재에 관해 더 민감한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생기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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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대화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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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문화책임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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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삭제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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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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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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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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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만별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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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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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조치삭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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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호조치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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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폭생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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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변경된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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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제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