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심의에서 제1호 조치인 서면사과 조치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해 측이 피해 측에게 사과편지를 쓰라는 조치이지요.
만일 상대가 쓴 서면사과 조치가 마음에 안 든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편지를 쓰는 게 너무 싫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해 측은 편지 내용에 대해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는 가해 측이 써 온 편지를 제대로 다시 쓰라고 지도할 수 있을까요?
서면 사과 내용에 대한 입장 차이 사례와 헌법재판소 판례를 인용하여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면사과는 교육적인 효과가 있을까 사과문 내용의 성실성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 A와 B는 친했지만 뒷담 문제로 서로 관계가 멀어졌고 결국 학폭 심의에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서로 입장은 각각 상반되어 맞폭을 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것에 대해서만 조치가 결정되어 B만 A에게 서면사과(가해학생 제1호 선도조치)를 하라는 조치를 받았습니다.
B와 B부모에게 되도록 빠르게 서...
#
2019헌바93
#
학폭서면사과판럐
#
학폭서면사과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2조제4항등위헌소원
#
학교폭력서면사과
#
학교폭력가해학생선도조치1호
#
서면사과헌법재판소
#
서면사과의무
#
서면사과미이행불이익
#
서면사과내용불성실
#
불성실한서면사과
#
까만별교사
#
까만별
#
헌법재판소서면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