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조치된 학생들이 걱정되는데 학교에서는 중립을 지켜야 하니 연락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얼마 전 블로그에서 한 담임 선생님께 받은 질문입니다. 학교폭력 접수 후 출석정지나 분리조치로 학생이 가정에서 학습을 하게 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피신고학생에 대한 즉시분리 조치(7일 이내) 또는 학교장 긴급조치로 인한 출석정지(심의위원회 개최일 전까지 가능)도 있고, 관련학생이 갈등 회피를 위해 체험학습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가정에서는 담임 연락 문제로 인해, 학교 입장을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가정과 학교에서의 입장 차이가 생기는 이유를 알아보고 해당 일을 학교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 생각은 담임이 매일 연락해야 한다는 겁니다." 5가지 이유 제 생각부터 말씀 드리면, 학생이 분리조치로 가정에서 학습을 하게 된 경우 담임 교사가 학생에게 매일 연락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문 링크 : 학교폭력 즉시분리 출석정지, 담임이 연락해야 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