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분리 조치의 예외 조항으로 "이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올해 1학기 교육 연수 중, 장학사님이 교사들에게 위 내용을 안내하자, 그 자리에서 현장 담당자들이 모두 난감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피신고 학생에 대한 분리조치를 학교는 24시간 이내에 결정합니다. 최대 7일 동안 같은 교실 수업을 듣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제도인데, 아직 가해자로 확정되지 않은 학생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많았지요.
가장 필요하면서도 불합리한 학폭 즉시분리 조치 : 네이버 블로그(관련 이전 포스팅) 가장 필요하면서도 불합리한 학폭 즉시분리 조치 “선생님 저도 수업이라서 여기까지 확인했는데 좀 도와주세요.” 학급 내 두 학생이 치고 박고 다투었다고... blog.naver.com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면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장치가 될 수 있지만, 현장에서는 오해와 갈등을 낳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존에는 이미 출석정지 상태이거나, 체험학습 등으로 학교에 없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