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이 다수이고 가해학생이 한 명인 학교폭력의 경우에 피해학생 중 일부가 가해학생에 대해 용서(학교장 자체해결)를 원하면 학폭위는 피해학생 모두가 가야 할까? 그제 포스팅에서 피해학생이 다수의 가해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가해학생 일부만 학교장 자체해결하기 어려움을 다루었다.
오늘은 그 반대의 경우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다. 피해학생 중 일부만 가해학생을 용서하여 학폭위에 간 사례 3명에게만 용서 받은 풍기, 2명은 용서하지 않아 3명을 제외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풍기(가명)는 반 아이들 5명에 대해 SNS에서 모욕 및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이에 반 아이들 5명은 풍기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풍기는 자발적으로 사과 편지도 써오고 자신의 잘못을 계속 하여 사과했다.
이에 5명 중 3명은 학교장 자체해결을 원하고, 2명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원하는 상황이다. 이 경우 어떻게 될까?
가해학생이 여러 명인 상황과는 달리, 피해학생 각각과 가해학생의 문제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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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피해학생 다수 가해자 1명 학교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