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참 고 보도 배포 후 즉시 배포 2020.7.10.(금) 책 임 자 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손 주 형(02-2100-2830) 담 당 자 황 기 정 사무관 (02-2100-2832) 최 범 석 사무관 (02-2100-2836) 금감원 은행감독국장 이 준 수(02-3145-8020) 김 형 원 팀 장 (02-3145-8040) 제 목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일)」의 금융부문 조치 시행 정부는 ‘20.7.10일, 관계부처(국토부·기재부·행안부‧금융위)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방안에 포함된 금융부문 조치인 ‘규제지역 신규 지정‧변경시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에 관하여, ㅇ 全금융권에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7.13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융부문 행정지도 사항(7.13일부터 시행) ① 규제지역 지정·변경시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현행) 규제지역 지정·변경시, 잔금대출은 경과조치 적용 없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