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일 거래사입니다. 본 사건은 편의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맹점)와의 가맹계약 기간이 내 해지를 요청하여 가맹본부가 위약금을 부과한 부분이 문제 됩니다.
위약금 성격은 지원금 성격으로 보여지나 자세히 사건의 방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가.
분쟁의 경위 ㅇ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피신청인에게 경쟁점포의 근접 출점에 따른 매출부진을 이유로 중도 계약해지를 요청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위약금을 청구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나.
사안의 쟁점 ㅇ 이 사안의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과중한 위약금을 청구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다.
조정대상 적격여부 ㅇ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는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가맹사업거래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2. 분쟁사실 및 당사자 주장 가.
분쟁사실 ㅇ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는 내용의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ㅇ 그런데, 이 사건 가맹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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