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일 가맹거래사입니다. 본 분쟁조정은 편의점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가맹계약으로서 가맹본부가 가맹점 영업지역을 침해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시작합니다~ 1. 사건의 개요 가.
분쟁의 경위 ㅇ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편의점을 운영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영업지역 또는 영업지역 인근에 신규 가맹점을 개점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나.
사안의 쟁점 ㅇ 이 사안의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영업지역 내에 신규 가맹점을 개점하여 신청인의 영업지역을 침해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다.
조정대상 적격여부 ㅇ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는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가맹사업거래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2. 분쟁사실 및 당사자 주장 가.
분쟁사실 ㅇ 신청인은 2019. 4월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편의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편의점으로부터 도보 250m 내에는 신규 가맹점을 ...
#
가맹사업법
#
영업지역침해
#
손해배상
#
세종가맹거래사
#
부산가맹거래사
#
대전가맹거래사
#
김성일가맹거래사
#
구제
#
가맹사업위반
#
가맹사업분쟁조정
#
프랜차이즈분쟁조정
원문 링크 : (가맹)편의점 가맹본부의 영업지역 침해 관련 분쟁조정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