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일 가맹거래사입니다. 본 분쟁조정신청은 교육 가맹사업으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미이지를 실추 시켰다는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를 하여 신청인이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절차상 하자없는 계약해지가 쟁점이며, 이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여지가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1.
사건의 개요 가. 분쟁의 경위 ㅇ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학원을 운영하던 중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나. 사안의 쟁점 ㅇ 이 사안의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행위가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계약 해지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다. 조정대상 적격여부 ㅇ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는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가맹사업거래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2.
분쟁사실 및 당사자 주장 2. 분쟁사실 및 당사자 주장 가.
분쟁사실 ㅇ 신청인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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