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일 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은 분쟁조정사례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점과, 예상매출액을 허위과장하여 제공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며, 조정결과는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1. 사건의 개요 가.
분쟁의 경위 ㅇ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으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하였고, 월 순이익이 최소 200만 원이 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는데 실제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순이익이 이에 미치지 못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나.
사안의 쟁점 ㅇ 이 사안의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정보공개서를 미제공하였는지 여부와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다.
조정대상 적격여부 ㅇ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는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가맹사업거래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2. 분쟁사실 및 당사자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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