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소크라택스의 소크라택스 입니다. 오늘은 종교인소득에 해당되는 목사.신부.승려.교목 그외 성직자의 종교인소득인 2023년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실때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즉,세금적용에서 제외함) 학자금,식사대,실비변상적인 급여, 출산및 보육관련비용, 사택제공이익 등 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비과세 종교인 소득 종교인 소득중 다음의 것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즉 , 세금적용에서 제외함 ) 종교인소득 중 다음의 것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시행령에 비과세항목으로 열거되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 ( 소득법 12 5호 아목,소득령 19 ③ ) 1) 학자금 은 비과세 종교인소득으로서 2023년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제외합니다.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된 종교단체의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을 말합...
#
목사
#
목사세금
#
비과세소득
#
비과세소득연말정산
#
비과세소득학자금식대실비변상적인급여출산및보육수당종교인소득연말정산
#
사택제공이익
#
연말정산
#
종교인소득2023년연말정산용원천징수영수증
#
학자금연말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