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과 연말정산

 (연말정산) 근로소득과 연말정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급여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줄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 (=소속회사)(원천징수의무자) 가 우선 간이세액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2월분 월급을 줄때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하여 이를 근로소득자에 대한 연말정산 이라 합니다.

맞춤형 원천징수세액 선택 근로자가 본인의 부담 수준에 맞게 원천징수세액을 간이세액표의 80%, 100%, 120% 로 선택 가능합니다. 급여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으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을 한 후 다른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 계산절차 연간급여액 (-)비과세소득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각종소득공제 과세표준 (x)세율 산출세액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납부(환급)세액 -근로소득공제 (상용직 공제한도 2,000만원 ) 단계 총급여액 공제금액 1...

# 근로소득공제 # 세율체계 # 연말정산 # 연말정산시 # 연말정산시세율 # 원천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