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에서 보시다 시피 연말정산시 60세 미만이나 소득이 없는 부모님이 사용하신 신용카드 사용액을 근로자인 자녀가 공제 가능한가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님이 60세 미만에 해당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했더라도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이고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근로자인 자녀가 공제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소득금액과 나이의 제한을 받는 공제항목 비교] 구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③ 기부금 일반보장성 보험료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일반① 교육비 장애인② 특수교육비 나이 0 X X X X X 소득금액 0 0 X 0 X 0 0 ( 0: 제한을 받음, X : 제한을 받지 않음 ) ① 직계존속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인 부양가족에게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②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급하는 장애인특수교육비는 과세기간 종료 현재 18세 미...
#
60세미만소득이없는부모님
#
연말정산
#
연간소득금액100만원
#
수급자인
#
소득금액
#
부양가족의소득금액
#
부양가족공제
#
부양가족
#
부모님기본공제
#
나이제한
#
근로자자녀가공제가능한가요
#
연말정산나이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