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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진양·수렴·소염 외용제 급여 인정기준

 진통·진양·수렴·소염 외용제 급여 인정기준

고시 제2018-253호(약제) 진통ㆍ진양ㆍ수렴ㆍ소염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용약제는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경우(부작용 등으로 인하여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의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환자임을 입증하는 경우를 포함) 나.

로숀제, 겔제, 크림제를 물리치료 등 원내처치 시 사용한 경우 ※ 외용약제 Diclofenac Diethylammonium, Felbinac, Flurbiprofen, Indomethacin, Ketoprofen(f.), Piroxicam, Capsaicin 등을 함유하는 의약품 분류번호 264 진통ㆍ진양ㆍ수렴ㆍ소염제 중 제형이 카타플라스마제, 경고제, 패취제, 로숀제, 겔제, 크림제를 말함. ※ Capsaicin 외용제는 “세부사항" 참조 약품명 ex)초당약품 비아겔 크림, 신풍제약 로시덴겔 등 출처: 심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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