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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보호1,2종) 환자가 정신과 입원 중 다른 의료기관으로 외래진료의뢰시 (위탁진료) 처리 방법-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급여(보호1,2종) 환자가 정신과 입원 중 다른 의료기관으로 외래진료의뢰시 (위탁진료) 처리 방법-복지부 행정해석

의료급여 정신질환자가 입원 중 정신과 의료진으로 진료가 곤란한 다른 진료과목에 해당하는 질환이 발생하였으나 해당 의료기관 인력ㆍ시설 ㆍ장비로는 치료가 곤란하여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외래진료를 의뢰한 경우 청구방법 및 본인부담금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토록 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청구기관 : 외래진료 의뢰받은 기관 - 청구명세서 : 외래명세서(상해외인란에 "E"표기, 명세서여백에 다른 의료급여기관 정신질환자 진료의뢰건임을 명기) - 수가 : 외래수가 - 의료급여기관 종별 가산율 : 외래진료 의뢰받은 기관 - 본인일부부담금 : 입원본인부담률...

의료급여(보호1,2종) 환자가 정신과 입원 중 다른 의료기관으로 외래진료의뢰시 (위탁진료) 처리 방법-복지부 행정해석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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