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충격파치료(Extracorporeal Shock Wave Therapy) 산재 산정기준 1.근골격계 질환(가관절, 골절 지연유합, 석회화성 건초염, 족저근막염, 종골 골극, 상완골 내상과염 및 외상과염, 동결견,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어깨 건초염 및 활액낭염) 또는 척추질환(추간판 탈출증, 척추협착증)이 발병하고 3개월간 보존적인 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통증 환자에 대하여 실시한 경우 산정 2.*체외충격파 치료의 경우 '지침1에도 불구하고 재활의학과 또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직접 1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주 1회 산정하되, 최초 시술시 부터 4회 이내만 산정 3.상병명, 환자의 상태 및 동치료에대한 환자의 반응 등에 따라 제통되지 않을 경우에는 치료의 방향 등을 고려하여 2회에 한하여 추가 산정 (지침1.
체외충격파치료는 전문재활치료에 속하므로 일정한 면적의 치료실과 실제 운용이 가능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거나, 해당과의 전문의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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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산재환자에게 시행하는 체외충격파치료 산정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