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해외 출/입국자 자격조회 시스템 개선안내

 해외 출/입국자 자격조회 시스템 개선안내

관련근거 : 건강보험법 제54조 (급여의 정지) 제2호 주요내용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해외로 출국한 당일의 다음날부터 출국자로 표출될 수 있도록 수진자 자격조회시스템이 개선됨. -시행일 : 2021년 11월 25일 -기존)3개월 이상 국외출국자 ----> 개선) 3개월 미만 국외출국자까지 확대 -내국인 시범운영(1개월) 후 외국인까지 단계적 확대 적용 *출국자로 확인되면 건강보험 진료 및 처방(조제)이 불가능 -입국하였으나 출국자로 조회되는 경우,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하여 진료 가능 *출국자 확인 방법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inecare.nhis.or.kr)-->공인인증서 로그인-->수진자 자격확인-->건강보험 자격정보-->출국여부-->출국자 요양기관청구프로그램-->수진자자격보회-->출국여부--> 출국자 또는 Y 문의 사항 안내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해외 출입국자 자격조회 시스템 Q & A *해외로 출국하면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

# 수진자자격조회 # 입국당일수진자자격조회 # 출국자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