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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환자 입원료 및 상급병실료 인정기준

 교통사고환자 입원료 및 상급병실료 인정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103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23조제3항에 따라 자보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c공고합니다. [자보심사지침] 신설 자보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음- -교통사고 환자의 염좌 및 긴장 등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 -교통사고 환자의 상급병실료 인정기준 부칙 신설된 자보심사지침은 2022년 5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교통사고환자의 염좌 및 긴장 등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 교통사고환자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3] 입원료 심사기준에 따라 입원하는 경우, 세부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첨부파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pdf 파일 다운로드 - 다 음 - 1.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통증 등으로 안정이 필요하고 의료인의 지속적 관찰 및 수시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단순 통원불편c피로회복 등을 이유로 입원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3.

입원의 필요성에 대한 타당한 사유, 환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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