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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영수증, 내역서 등 재발급이 가능한 보관기간과 기간 연장 기준

 진료비 영수증, 내역서 등 재발급이 가능한 보관기간과 기간 연장 기준

민원인께서는 2021년 11월에 본인의 2010년 부터~현재까지의 진료비 수납내역과 기타 진료기록의 사본 발급을 요청 하셨습니다. 진료기록은 1회에 한하여 10년간 연장 보관이 가능한건 알고 있었지만....수납내역 등은 어찌처리 해야할지 기준을 정하지 못하여 2021년 12월 20일 복지부에 문의를 드렸습니다.

질문 2021년 12월 20일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는 '의료기관의 장은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5. 5. 29., 2016. 10. 6., 2016. 12. 29.

>'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의 진료기록(종이 차트, 전산기록) 보관 기관이 10년이 연장되었다면 그 차트에 같이 붙어 있거나 전산에 남아있는 계산서, 상세내역서 등의 기록도 진료기록으로 보아 보관기간이 연장되며 원본의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복지부 보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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