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시행령[대통령령 제32551호, 2022. 3. 22., 일부개정]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내용: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잠복결핵감염 치료비를 의료급여 기금에서 전액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22년 03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 -시행 목적: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잠복결핵감염 치료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관리 사업의 위탁근거 마련 -시행일: 2022년 03월 22일 의료급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법령명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조례위임조문 위임조례 법령주소복사 화면내검색 판례 연혁 위임행정규칙 규제 의료급여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74호, 2019. 4. 2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 , 044-202-3092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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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권자잠복결핵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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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결핵치료비지원사업
원문 링크 : 잠복결핵 치료비 (전액) 지원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