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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제도

 긴급복지지원 제도

긴급복지지원 제도 -목적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위기사유에 따라 생계·주거·의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빈곤계층으로의 추락을 방지 -기본원칙 선지원 후조사 원칙: 현장확인을 통해 지원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하여 우선지원 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고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 단기지원 원칙: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은 1개월 또는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위기상황에 따라 연장하도록 함 타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 타 법률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구호 또는 보호 등을 받고 있는 경우 긴급지원을 하지 아니함.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신고의무자 범위 의료기관 종사자/유치원 교직원/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벅에 따른 교직원/사회복지시설 종사자(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장애인시설,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정신건강시설 등) 공무원/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종사자/학원 및 교습소 직원/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청소년 시설·단체 종사자/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종사자/평생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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