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가 타원에서 전원오면서 주사제를 받아 왔을 경우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수가책을 뒤져 보았지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심사평가원에 문의 해 보니 관련된 고시가 없어서 심사청구시 특정내역에 내용을 적어서 보내면 심사담당자가 사례별로 심사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사제는 본원에서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약제비 청구는 하지말고주사행위료만 넣고 특정내역에 '타원에서 받아온 주사제를 부득이 환자에게 투여한 이유를 적어서약제비 없이 행위료만 청구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심사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야겠어요.
아직 월청구 기간이 아니어서 청구를 마치고 결과 피드백 올릴 예정입니다....
타원에서 처방받은 주사제 투여시 청구 방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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