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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제도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제도

1.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제도 건강보험 가입자 중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와 유사한 수준에서 의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차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제도 자립준비청년: 보호자가 없거나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다가 보호종료된 청년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인 지원대상자(주연령대 만 18세~34세 ) 2.지원대상 1)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중에서 선별, 세부 기준은 자립수당 사업 대상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름 2023 자립수당 사업 대상자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이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함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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