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원재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재산이 있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돈이 없어서 돈을 빌린 것이기에 민사소송을 해도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소송을 진행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돈을 빌려간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면 고소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고, 금액이 큰 경우 "구속"도 가능하기에 돈을 변제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어떤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되어 고소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합니다. 성립요건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행위가 언제나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기죄 성립 요건과 대처 방안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의 성립 요건]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기망행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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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받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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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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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원문 링크 : [형사]채무자 사기죄 고소방법, 빌려준 돈 받는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