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원재 변호사입니다.
김영란법 혹은 청탁금지법 위반은 교사, 공무원분들이 예기치 않게 범하게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의 경우의 수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제8조 제1항에서는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회당 100만원 매년 300만원 이상을 받거나, 요구, 약속해서는 안된다고 보고있고, 제8조 제2항에서는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최근 직무관련성의 판단기준과 예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하급심 판례가 있어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춘천지방법원 2023. 6. 20.
선고 2022구합31325 판결 [ 사안의 개요 ] 원고: 초등학교 교장 및 교육청 소속 공무원 피고: 강원도 교육청 [사건내용] 원고들은 명절에 특정 업체 관계자로부터 각각 벌꿀 및 기름세트(10만 원 이하)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들이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와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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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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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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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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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절차
원문 링크 : [행정]김영란법, 청탁금지법-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