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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록 열람등사 방법-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문

 검찰 기록 열람등사 방법-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문

안녕하세요 최원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 증거기록 열람등사를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날씨가 따뜻했는데, 오늘은 칼바람이 불어서 많이 춥더군요. 기소 이후 공판이 개시되기 이전의 형사사건은 검찰청에 기록이 보관되어있습니다.

기소 이후 재판이 시작되면 법원으로 기록이 넘어가게 되는 시점이 있고, 그 때부터는 법원에서 기록을 열람 혹은 등사하시게 됩니다. 기록 열람등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한데요, 1.

열람, 등사, 서면교부 신청서 (검찰사건사무규칙 220호 서식) 2.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문 혹은 변호인 선임서 3.

서약서 - 검찰청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4.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500원) - 전자인지로 인터넷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경우, 서울지역에 있는 변호사의 경우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열람등사신청을 하여야 하고, 신청 이후 일정을 잡고 열람 혹은 등사 일정을 정하게 됩니다. 다른 검찰청들의 경우 신청서는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열람등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