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10·26 사태 이후 45년여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됐으나 국회에 의해 2시간30여 분 만에 해제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10시 25분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계엄 선포에 모두가 패닉에 빠졌고 정부 부처들 역시 혼란에 빠지기는 마찬가지였다.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야당의 무차별적 탄핵 추진에 이어 정부 예산안까지 볼모로 잡는 더불어민주당을 ‘종북세력’으로 규정하고 척결하겠다는 주장이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마저 즉각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헌법상 국회가 요구하면 계엄령을 해제할 수밖에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헌법 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대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 매경 발췌 계엄법은 계엄을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분류하고 있다. 계엄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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