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2·3 비상계엄’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6일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내란사태 수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공수처가 지난해 12월8일 경찰과 검찰에 내란 수사에 대한 이첩요청권을 행사했고, 검찰은 이같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수사에 흠결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해 윤 대통령 사건 등을 같은달 18일 공수처에 넘겼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했지만 윤 대통령은 체포 첫날을 제외하고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를 요구하며 사건을 예정보다 빠르게 검찰로 넘겼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사할 권한은 있지만 기소할 권한은 없기 때문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법원에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두차례에 걸쳐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진행할 명...
원문 링크 : 2차 탄핵 가결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