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 신용정보사는 채권사의 위임을 받아 업무를 한다. 법조치를 하는 것도 신용정보사의 담당자가 해당 채권사에 의뢰를 하면 법원을 통해 진행해 준다.
사무실에 11시쯤 긴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다. "저~ 남지만 관리사 좀 부탁합니다."
"아~네, 제가 남지만 관리사인데요?" "어떤 일 때문에 전화하셨나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통장이 압류되었는데요, 어떡해야 되죠?" "네, 성함 먼저 말씀해 주세요^^" "김미정이라고 합니다."
"아~ 한 달 전에 통화했던 김미정 님 맞나요?" "네, 맞아요^^" "아니, 그때는 너무 어려워서 절대 못 갚는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살라고 통장 압류를 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정말 어려웠을 때 사용하신 거니까, 지금 어렵다고 변제 안 하면 안 된다고, 최소한의 금액으로 장기 분납으로 성의를 보여 주시기만 하면 된다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선생님은 대뜸 하시는 말씀이 나 너무 어려우니까 맘대로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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