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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및 화산 재해 대책법을 공유해드리려 합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약칭: 지진대책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91호, 2020. 6. 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진방재과), 044-205-518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진 · 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예방·대비 및 대응, 내진대책(耐震對策), 지진재해 및 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7. 24.> 1. “지진재해"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지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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