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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부동산거래신고 두번째 포스팅 입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1.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재산을 취득하거나 또는 고액의 부채를 상환할 경우 당사자의 나이와 직업, 소득세 납부실적 및 현재 재산 상태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 본인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했거나 또는 부채를 상환했다고 간주하기 어려운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11억의 주택 청약에 당첨되었거나 또는 매매로 취득하려고 할 때 자금의 출처를 묻는 것입니다. 이때, 양식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여 자금출처 소명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입니다. 2. 자금출처 소명의 범위 ① 취득 자금 10억원 미만 : 자금 출처 80% 이상 확인 시 전체 소명으로 간주 ② 취득자금 10억원 이상 : 증명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일 경우 전체 소명으로 간주 ※ 자금의 출처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추징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