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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됨. 이 제도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극복을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음.

다만 제도 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4년간(2021.6.1.∼2025.5.31.)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으며, 계도기간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됨.

계도기간이 끝난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는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신고 대상 지역은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으로 정함.

수도권 전역(서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