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됨. 이 제도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극복을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음.
다만 제도 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4년간(2021.6.1.∼2025.5.31.)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으며, 계도기간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됨.
계도기간이 끝난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는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신고 대상 지역은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으로 정함.
수도권 전역(서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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