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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숙 지원방안」 후속 행정예고… 복도폭 완화를 위한 절차 마련

 「생숙 지원방안」 후속 행정예고… 복도폭 완화를 위한 절차 마련

보도시점 : 2024. 7. 1.(화) 11:00 이후(7.2.

(수) 조간) / 배포 : 2024. 7. 1.(화) 「생숙 지원방안」 후속 행정예고 … 복도폭 완화를 위한 절차 마련 - 지자체 사전확인, 화재안전성 평가‧인증,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등 구체화 《보도자료 참고》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지난 10월 16일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이하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건축법 시행령」(7.16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공동고시 제정안(이하 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7.1~7.10)한다. * 지원방안 발표(‘24.10.16) 이전에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피난·방화설비 등을 보강하여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 안전성능을 인정받을 경우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복도폭을 ’1.5m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 ㅇ 이번 제정안은 화재안전성을 인정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