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① 기망행위 ② 상대방의 착오(기망과 인과관계 있는) ③ 상대방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 취득 + 편취 범의(사기 고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런 인과관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수입산 식재료를 사용하고 중국산 부세를 조리하여 제공하면서도 메뉴판에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기재하여 마치 국내산 식재료와 굴비인 것처럼 손님들을 기망해 음식을 판매했습니다.
원산지를 속여 팔았는데요, 과연 사기죄가 인정되었을까요?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법성포에서 굴비처럼 가공한 중국산 부세를 2만 원짜리 점심 식사 등에 굴비 대용품으로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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