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까지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 구체적인 사례 그리고 처분 절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가해자에 대한 처분 그리고 그 불복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 학교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고,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심의위원회도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①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② 일시보호, ③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④ 학급교체, ⑤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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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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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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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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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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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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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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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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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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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