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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비용, 채권자 누락, 중지명령, 개시결정, 회생채권, 재단채권, 회생위원, 회생채권 조사 확정)

 개인회생(신청비용, 채권자 누락, 중지명령, 개시결정, 회생채권, 재단채권, 회생위원, 회생채권 조사 확정)

지난 시간에는 개인회생 절차의 개관, 신청할 자격, 그리고 신청서에 기재할 내용, 첨부서류, 서류 양식과 작성요령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개인회생 소개 참조) 이번 시간에는 채권자 목록 작성방법, 중지명령, 개시결정, 회생위원, 채권조사 확정까지의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자 목록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작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너무 많은 경우 종종 채권자 일부를 누락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누락된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거나, 고의 누락을 보고 회생인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뒤늦게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안 누락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회생절차개시나 인가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채무자는 그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일부 채권자를 누락(漏落)하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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