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alexandermils, 출처 Unsplash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기준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출산 전, 후 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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