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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 보도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용돈이나 신용카드 사용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요. 특히 직장 생활을 하는 자녀에게 생활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거나, 고액의 카드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국세청이 이를 **"증여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가정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녀 용돈과 증여세, 어디까지 괜찮을까? 자녀가 미성년이거나, 소득이 없는 학생일 경우 부모의 경제적 지원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로 간주돼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녀가 성인이며 일정 수입이 있는 경우, 생활비 명목의 송금이나 카드 사용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매달 100만 원씩 3년간 송금하면 총 3,600만 원인데, 이는 증여세 공제한도(성년 기준 5,000만 원) 안에 있으므로 문제 없지만, 10년간 지속된다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