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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수영장 이용료” 30% 돌려받는 법! [2025 소득공제 최대 300만 원]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30% 돌려받는 법! [2025 소득공제 최대 300만 원]

안녕하세요. 사업자,창업 파트너 에스정보통신 VAN사 HOYA입니다.

연말 소득공제에 하나더 추가할게 생겼네요~ 그동안 돌려받지 못한종목 추가해보세요. 최신제도 한눈에 정리 시행일: 2025년 7월 1일부터 시작 대상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공제율 및 한도: 이용료의 30% 공제, 연간 최대 100만 원 공제 한도 (단, 문화비・대중교통 포함 총 300만 원 한도 내) 대상 체육시설 민간 및 공공 헬스장(체력단련장업): 전국 약 1만4천여 개 수영장(수영장업): 약 900여 개 종합체육시설업 및 공공시설: 추가 300여 개 포함, 총 약 1만7천 개소 대상 필라테스, 골프연습장 등 교습형 시설은 제외됩니다.

제도 시행 이유와 기대 효과 국민 건강 증진: 체육활동 증가 → 의료비 절감 기대 스포츠산업 활성화: 코로나 충격 회복, 경기 부양 경제 효과: 소비 증가, 세수 회복, 고용 창출 (추정 약 3,700명) 신청 방법 및 절차 사업자 등록: 2025년 6월 말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