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 박나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에서 갈등이 생기거나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가 힘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말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힘들었다는 감정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불인정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 사례를 살펴보면서, 왜 인정받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요소 Designed by Freepik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판단요소는 3가지입니다. ①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③ 신체적·정신...
원문 링크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까 - 불인정 사례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