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가 끝난 뒤 남은 통증과 기능 저하에 대해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장해급여 등급표와 등급 결정 절차에 의해 결정된다. 장해등급은 1급에서 14급까지 14단계로 나뉘며, 같은 부상도 어떤 등급이 정해지느냐에 따라 연금과 일시금의 여부 및 액수가 달라진다. 장해급여는 업무상 사고나 직업병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신체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았을 때 지급되는 산재보험 급여다. ‘장애’와 ‘장해’는 다르며, 장애는 복지·등록의 개념이고, 장해는 산재보험에서 치료 후 남은 영구적 손상을 가리키는 법적 용어다. 등급은 신체 부위와 노동력 상실 정도를 종합해 매겨진다. 주치의가 치유 여부를 판단하고 장해진단서를 발급하며, 근로자는 청구서와 진단서를 공단에 제출한다. 공단 자문 의사가 상태를 재평가하고 자문의사 회의나 심사 절차를 거쳐 등급이 확정된다. 결정 통지서를 받으면 효력이 발생한다. 자문의사 단계에서 제출하는 의견서나 진단서의 시점, 항목에 따라 같은 환자도 한두 등급 차이가 날 수 있다.
14단계의 구체적 운영은 신체 부위별 노동력 상실률에 기반한다. 1–3급은 노동력의 거의 전부 상실에 해당해 장해보상연금이 의무로 지급된다. 4–7급은 노동력 상실이 상당하고,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이 가능하다. 8–14급은 일정한 기능 저하나 외관상 해가 있으며 장해보상일시금이 지급된다. 무릎 부상이나 척추의 경우도 가동 범위와 기능 저하 정도, 인공관절 여부에 따라 10급·12급·14급으로 달라진다. 한편 척추의 경우 운동 범위와 신경학적 증상 여부가 함께 고려되기에 단순 수술 여부만으로 등급을 단정할 수 없다.
사례로 A씨의 경우 용접·비계공으로 일하며 영구적 기능 저하가 남았으나 주치의 진단서만으로 객관적 평가가 충분치 않았다. 가동 범위 자료를 보강하고 직무상의 제한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자 자문의사 심사에서 추가 자료를 받아들여 등급 11급으로 인정되며 장해보상 일시금을 수령했다. 자주 묻는 질문 중 1급~3급은 의무 연금이고 4급~7급은 선택, 8급~14급은 일시금 지급이 일반적이다. 등급 통지서가 낮게 나오면 90일 이내 심사청구가 가능하며, 재심사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재판정은 특정 부위에 한해 가능하며, 조정 등급 원칙에 따라 좌우 쌍 부위는 각각 평가 후 조정된다. 등급은 주치의 진단서, 자문의사 의견, 객관적 검사 자료가 어떻게 모이는지에 따라 한두 단계 차이가 생겨 평생 받는 보상금에 직접 영향을 준다. 따라서 청구 전 전문가와의 상담이 중요하다. 등급 결정은 단순한 다친 부위의 수가 아니라 실제 남은 기능과 객관적 자료의 종합에 의해 좌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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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장해급여 의미와 장해등급 한눈에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