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기도와 폐 실질의 만성 염증으로 기류가 제한되는 질환으로, 한 번 손상된 폐는 원상 회복이 어려워 숨이 차는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특징이 있다. 직업성 COPD는 분진 흄 등 업무 중 노출로 인해 발생한 COPD를 가리킨다. 주요 유해 물질은 석탄·암석 분진, 용접 흄, 카드뮴·결정형 유리규산, 디젤 엔진 배출물질, 곡물·면 분진 등이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직업성 COPD를 업무상 질병으로 명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20년 이상 노출이 인정될 때 COPD 발병이 업무 기여로 볼 수 있다. 예외로는 20년 미만이라도 지하공간이나 밀폐된 공간에서의 고농도 노출로 COPD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면 노출 기간이 짧아도 인정된다. 진단은 폐기능 검사로 이루어지며,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가 70% 미만이고 FEV1이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이어야 한다. 안정 상태에서 1개월 간격으로 2회 이상 평가한다.
노출 물질과 직종으로 산재 인정율이 높은 직군으로는 광부·채굴 근로자, 용접공, 타설공·콘크리트 작업자, 제조업 생산직, 환경미화원·청소 근로자, 도금·도장 근로자 등이 있다. 흡연자도 업무 기여도가 인정되면 산재 신청이 가능하고, 흡연력이 있는 경우에도 분진 노출이 폐 손상에 기여한다는 점이 의학적으로 확인되어 함께 고려된다. 신청 시 흡연력 진술서를 제출하고 업무 기여도와 흡연 기여도를 종합 판단한다.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요양급여 소멸시효는 진단을 받았거나 증상이 확인된 날로부터 3년이다. 퇴직 후 사업장 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20년 이상 분진 흄 노출 이력이 있고 호소하는 증상이 있으면 우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무료 상담은 연락처를 통해 진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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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COPD 산재 인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