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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의 ‘세 낀 매물 매수 기준’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무주택자의 ‘세 낀 매물 매수 기준’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세 낀 매물,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오히려 연말까지 시간 벌어줬습니다 최근 정책 하나 때문에 현장에서 흐름이 꽤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완화됐다”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매수 전략 자체를 세 낀 매물 기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부가 4월 1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으면서 무주택자의 ‘세 낀 매물 매수 기준’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사실상 시간 싸움이었는데 이제는 구조 자체가 바뀐 겁니다 예전 기준 5월 9일 이전에 계약을 해야 인정 지금 기준 12월 31일까지 구청에 허가 신청 접수하면 인정 계약 기준이 아니라 ‘허가 접수 기준’으로 바뀐 것 실거주 조건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바로 들어가야 하는 구조가 아니라 임대차 계약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도 됩니다 기준이 계약에서 허가 접수로 변경 기한이 5월에서 연말까지 연장 대상은 무주택자만 해당 허가 후 4개월 내 취득해야 함 이건 그냥 기간 연장이 아닙니다 세 낀 매물을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창구를 다시 열어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