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횡령죄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횡령이라는 것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유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으로서 법인(타인)의 재산 및 재물을 대표나, 다른 직원이 유용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는 배임죄가 있는데요, 배임이라는 것은 횡령과는 조금 다르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져버리고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이러한 이득을 취하도록 하여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횡령의 경우 1인 법인에서 대표가 법인의 재물을 유용하는 경우가 있겠고, 배임의 경우 회사의 영업기밀 등..........
1인 법인의 횡령죄에 관하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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