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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어플 만남,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

 미성년자 어플 만남,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

미성년자 어플 만남,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어플 만남은 미성년자와 금품 등의 대가를 목적으로 한 만남을 의미하는데요, 최근에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미성년자와 관계를 가졌다가 적발되어 처벌받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의 경우 성매매 특별법이 아닌,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처벌하고 있으며, 성인간의 성매매는 성범죄가 아니지만,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의 경우 아청법에서 규정하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이기에 유죄 처분을 받을 시 여러가지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데요, 오늘은 해당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과, 대처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이하 아청법) 제13조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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