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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대화 유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

 성적 대화 유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

성적 대화 유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SNS 및 메신저 앱을 통한 성적 목적 대화 유도 사건이 급증하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수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먼저 대화를 유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져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자세히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성적 목적 대화 유도와 관련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메신저 등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제가 담당했던 많은 사건들을 보면,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해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