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음주운전.. 큰일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율주행 모드를 켜두면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현행법상 자율주행 중이라도 운전자가 음주 상태라면 명백한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음주운전이 처벌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현재의 자율주행 기술은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라 부분 자율주행 수준입니다. 운전자는 언제든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긴급 상황에서는 직접 개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량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율주행 모드를 켜두었다고 해도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고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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