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방지법, 의제강간 나이 바뀔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배우 김수현과 고 김새론의 교제 의혹과 관련하여 '김수현 방지법'이라는 이름의 의제강간 나이 상향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등장하면서 많은 분들이 의제강간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현행법상 의제강간 나이는 언제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그리고 이번 청원을 통해 또다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제강간 나이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만 13세 미만인 경우에만 의제강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N번방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던 2020년 5월, 형법 제305조가 개정되면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도 의제강간죄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청소년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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